부산에서 친모가 4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 검찰이 부부에게 징역 30년과 5년 구형
부산에서 친모가 4살인 딸을 학대·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이들 모녀와 동거하며 학대를 방임한 부부에게 검찰이 징역 30년과 5년을 각각 구형했다.
14일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살해) 방조 및 성매매 처벌법(성매매 알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동거녀 A씨와 아동복지법(상습 아동 유기·방임)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남편 B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1심과 같이 A씨에게 징역 30년, B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자신들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보다는 모든 책임을 친모에게 돌리고, 피해자에게는 책임을 다한 것처럼 주장하며 개선의 여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친모가 성매매로 번 돈으로 하루에도 여러 차례 배달 음식을 주문해 먹었지만, 피해자에게는 적절한 식사를 챙겨주지 않았다. 피해자는 반려동물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다"며 "피고인들의 비인간적인 행위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 원심에서의 검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A씨 부부 측은 항소심 첫 기일에서 "친모가 지속적으로 학대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피해자가 다쳤을 때 병원에 데려가 치료받게 했으며, 사망 당일에도 친모가 폭행한 사실을 몰랐다"며 친모의 살해 행위와 동일시해선 안 된다고 반론했다.
하지만 A씨는 재판부에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다투던 내 모습이 부끄럽고 후회된다" 등 앞선 주장과는 상반되는 내용이 담긴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살해) 방조 및 성매매 처벌법(성매매 알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동거녀 A씨와 아동복지법(상습 아동 유기·방임)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남편 B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1심과 같이 A씨에게 징역 30년, B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자신들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보다는 모든 책임을 친모에게 돌리고, 피해자에게는 책임을 다한 것처럼 주장하며 개선의 여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친모가 성매매로 번 돈으로 하루에도 여러 차례 배달 음식을 주문해 먹었지만, 피해자에게는 적절한 식사를 챙겨주지 않았다. 피해자는 반려동물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다"며 "피고인들의 비인간적인 행위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 원심에서의 검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A씨 부부 측은 항소심 첫 기일에서 "친모가 지속적으로 학대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피해자가 다쳤을 때 병원에 데려가 치료받게 했으며, 사망 당일에도 친모가 폭행한 사실을 몰랐다"며 친모의 살해 행위와 동일시해선 안 된다고 반론했다.
하지만 A씨는 재판부에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다투던 내 모습이 부끄럽고 후회된다" 등 앞선 주장과는 상반되는 내용이 담긴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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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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