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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검, 돌려차기 가해자 A씨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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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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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3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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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을 강간하려고 "돌려차기"를 하는 등 폭행한 가한 남성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부산고검에 따르면, A씨(31)라는 가해자는 지난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상고장은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2심 재판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항소심에서 변화된 공소사실(강간살인미수)이 유죄로 인정된 점과 법리상 양형부당으로 상고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상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양형부당 사유에 따른 상고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상고할 수 있으며, 항소심 형량이 가볍다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양형부당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A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할 의사가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에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혼자 귀가하던 B씨(여·20대)를 따라가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차기로 쓰러뜨린 후 CCTV 사각지대로 끌고가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진행된 B씨의 옷에 대한 DNA 재감정 결과, 청바지 안쪽 부분 3곳과 바지 바깥쪽 1곳, 카디건 1곳 등 총 5곳에서 A씨의 Y염색체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검찰은 DNA 검출 부위가 바지를 벗길 때의 접촉으로 인해 생겨났을 것으로 추정하고, 이를 감안하여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해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과 10년간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상정보 공개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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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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