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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 상간녀에 대한 법적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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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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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회

작성일 23-07-19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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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기 남편의 외도 스캔들... 상대 여성에게 집과 돈까지 제공

한 여성의 사연에 따르면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자녀들의 유학을 위해 미국과 한국에서 각각 생활하고 있는 부부의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고민을 나누고 싶은 A씨는 "5년 전에 자녀들이 유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저는 아이들과 미국에, 남편은 한국에서 직장을 하며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A씨 부부는 매년 방학 때마다 만나고, 영상통화도 자주 이용했으나 언젠가부터 남편의 연락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남편은 "경제적으로 힘들어졌다"며 미국으로 보내는 생활비를 줄였습니다. 이에 A씨는 이상함을 느꼈는데, 남편의 소득 수준으로는 미국으로 보내는 돈이 부담되지 않을 정도였으며, 집 담보 대출 등의 문제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겨울 A씨와 자녀들이 방학을 맞이해 한국으로 귀국했고, A씨는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를 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한 여성과 2년 이상에 걸친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우리집 바로 옆 동에 있는 아파트를 (남편의 상대 여성에게) 얻어주고, 매달 생활비까지 지원했다"며 "남편을 추궁해봤지만, 그 여성은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이고, 단지 고객으로 만난 것뿐이라는 변명을 했습니다. 그 여성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을까요? 저는 경제적으로 힘들어 이혼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류현주 변호사는 "사연자의 남편은 상대 여성에게 성매매 대가를 주고 집과 생활비까지 지원한 것으로 보입니다"며 "부정행위는 2년 이상으로 상당히 긴 편이지요.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최대 3000만원까지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늘 변호사의 상담을 듣는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사례는 안타깝고 충격적입니다. 가정의 평화와 신뢰를 위해 부부 간의 소통과 이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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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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