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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으로 아내 사망, 남편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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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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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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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밀쳐 숨지게 한 남성, 정당방위 주장 실패에 징역 3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11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6월11일 오전 경북 구미의 자택에서 A씨와 아내 B씨는 술에 취한 채로 다퉜다. A씨는 아내를 밀어 넘어뜨렸는데 이 과정에서 B씨가 침대 프레임에 머리를 부딪혔다. B씨는 병원에서 입은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법정에서 A씨는 아내가 먼저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끌자 이를 막으려고 팔을 뿌리친 것뿐이며, 죽이기 위한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도한 것은 아니더라도 A씨의 행위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시하였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이전에도 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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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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