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혐의 LH 직원에 대한 무죄 확정
대법원, LH 직원 A씨 부동산 투기 혐의로 무죄 확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이 이를 무죄로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A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법리오해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LH 경기지역본부 성남재생사업단 차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7월, 성남시 3단계 재개발 후보지로 수진1 구역 등을 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된 성남재생 사업추진 현황 보고서를 열람한 뒤 재개발 계획 및 후보지 위치 정보를 알게 되었다.
그 후, A씨는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2016년 9월부터 2020년 1월 사이에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도록 유도하여 총 192억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심에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업자들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2심에서는 1심에서 유죄로 판결된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A씨가 사용한 정보가 부패방지법이 규정한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LH 경기지역본부의 성남재생사업단은 도시재생사업 후보지 추천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성남재생사업단이 작성한 보고서에 성남재생 3단계 후보지로 수진 1구역 등이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LH가 해당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A씨는 무죄가 확정되었으며, 이번 판결은 부동산 투기 관련한 법적 책임의 경계를 다시 한번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LH 직원들의 내부 정보 이용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이 이를 무죄로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A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법리오해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LH 경기지역본부 성남재생사업단 차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7월, 성남시 3단계 재개발 후보지로 수진1 구역 등을 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된 성남재생 사업추진 현황 보고서를 열람한 뒤 재개발 계획 및 후보지 위치 정보를 알게 되었다.
그 후, A씨는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2016년 9월부터 2020년 1월 사이에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도록 유도하여 총 192억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심에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업자들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2심에서는 1심에서 유죄로 판결된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A씨가 사용한 정보가 부패방지법이 규정한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LH 경기지역본부의 성남재생사업단은 도시재생사업 후보지 추천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성남재생사업단이 작성한 보고서에 성남재생 3단계 후보지로 수진 1구역 등이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LH가 해당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A씨는 무죄가 확정되었으며, 이번 판결은 부동산 투기 관련한 법적 책임의 경계를 다시 한번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LH 직원들의 내부 정보 이용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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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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