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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 출생신고 없이 출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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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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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회

작성일 23-10-06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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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익명 출산을 위한 보호출산제가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출생신고되지 않은 아이들에게도 보호가 제공될 전망입니다. 보호출산제는 위기임신부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대표적인 출생신고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임신과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보호하고, 아동에게 안전한 양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기임산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경제·심리·신체적 사유 등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보호출산제 필요성은 6월에 통과된 출생통보제를 통해 제기되었습니다. 출생통보제로 인해 위기 상황에 놓인 임산부들이 병원 밖에서 아이를 유기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보호출산제는 임산부가 최우선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설치된 지역상담 기관은 복지시설과도 연계하여 위기 상황에 있는 임산부들에게 주거 등의 지원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임산부가 실명으로 아이를 양육하기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보호출산제는 출산의 최후 수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출생통보제와 함께 이제는 보호출산제를 통해 출생신고되지 않은 아이들에게도 보호가 제공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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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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