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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 아동센터 목사 상습 성폭력 사건,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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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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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회

작성일 23-12-0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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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 아동센터 지도자로서 상습 성폭력에 가담한 목사, 징역 6년9개월 선고 받아 항소 신청

의정부지검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6)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7일 뉴스1이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보호종료 아동들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간음하고 추행한 점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는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들도 엄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보호종료 아동센터에서 지난해 4~5월 동안 입소자 4명에 대해 신체 접촉과 상습 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있습니다.

보호종료 아동센터는 만 18세가 되었지만 사회로 나갈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육원에 있는 청소년들을 보조하는 시설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피해자가 제기한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수사에 착수했으며, A씨는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A씨는 보호종료 아동들에게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자처하였고, 피해자들은 목사의 권위와 지위에 의해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폭행을 가한 뒤 위협으로 간음한 피해자는 뇌전증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가족이 없는 입소자로 조사되었습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영기)는 구형량보다 낮은 징역 6년9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항소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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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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