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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위반 및 욕설로 징역형 추가된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 어기는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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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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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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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가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후에도 준수사항을 어기고 보호관찰관에 욕설하며 지도·감독에 불응한 결과, 징역형이 추가되었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단독에 따르면 A씨(44)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최근 2~6월 동안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법원에서 부과한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전에도 A씨는 2017년에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과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그와 함께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외출 금지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최근 몇 달 동안 8분에서 33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준수사항을 어겼습니다.

더욱이 A씨는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에도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6일 오후 11시 7분경 보호관찰관은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했으니 조속히 귀가하라는 지시를 했지만, A씨는 "10분만 늦어도 괜찮지 않을까? 왜 나를 못살게 만드는 거냐. XX, X 같은 사람들" 등의 욕설을 했습니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이미 동일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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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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