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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극으로 필리핀 동창 살해한 40대 남성의 범행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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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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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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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사기극에 휘말린 필리핀 동창살해 사건

필리핀에서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고등학교 동창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범행 전 피해자의 명의를 위조해 보험사를 속이는 사기극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22일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보험설계사인 C씨와 공모하여 강도살인 및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고등학교 동창인 B씨의 허가 없이 B씨의 명의를 도용하여 보험 청약서를 작성하고 보험사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2019년에 타투샵 운영비로 인해 B씨로부터 6000만원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가게 사정이 좋아지지 않아 채무 변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후 4달이 지난 뒤 A씨는 C씨와 함께 공모하여 B씨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망보험 계약을 신청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르면 B씨가 사망할 경우 보험금 7억원은 A씨의 수익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A씨는 B씨의 직업, 음주 횟수, 월 소득, 신체 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기재하고, B씨가 직접 보험을 청구한 것처럼 속임수를 써서 B씨의 서명을 위조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보험 청약서 위조는 어려운 일이지만, A씨는 보험설계사인 C씨의 도움을 받아 위조를 가능케 했던 것으로 검찰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를 살해하기 위해 필리핀 보라카이로 단둘이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간호사인 아내로부터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숙취해소제에 섞어 필리핀의 한 호텔에서 B씨에게 제공한 뒤 의식이 불명인 상태로 만들고 질식시켜 살해했습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 지급 규정에 따르면, 보험수익자인 A씨가 피보험자인 B씨를 살해하거나 위조 보험 청약서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A씨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보험사를 속여 신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A씨의 계획은 B씨의 사망 경위를 의심한 보험사의 자체 조사로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허위 공증서를 만들어 B씨의 유족을 속이려 했지만, 정당한 수사로 사건이 밝혀져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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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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