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치고 폭행한 10대, 감형받아 집행유예 선고"
보행자 차량 치고 둔기로 폭행한 10대,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는 A씨(19)의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았던 혐의이다.
사건은 지난해 1월 7일 오전 2시 20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A씨는 코나 차량을 운전 중인데, 후진하다가 보행자 B씨를 치고 말았다. 이에 B씨가 항의하자 A씨는 차에서 너클(손가락에 반지처럼 끼우는 금속 재질의 둔기)을 착용한 채로 내려와 B씨의 왼쪽 눈을 때렸다. 또한, A씨는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은 B씨에게 흉기를 들어올리며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고, 다른 보행자 한 명을 치고 난 뒤에도 "한 번 쳐 드려요?"라며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 및 피해자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며 보호관찰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2명과 합의하고 당신에게 이르러 나머지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로 이 사건으로 9개월 이상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A씨의 항소심에서 감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실명이 알려진 것으로 보고되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는 A씨(19)의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았던 혐의이다.
사건은 지난해 1월 7일 오전 2시 20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A씨는 코나 차량을 운전 중인데, 후진하다가 보행자 B씨를 치고 말았다. 이에 B씨가 항의하자 A씨는 차에서 너클(손가락에 반지처럼 끼우는 금속 재질의 둔기)을 착용한 채로 내려와 B씨의 왼쪽 눈을 때렸다. 또한, A씨는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은 B씨에게 흉기를 들어올리며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고, 다른 보행자 한 명을 치고 난 뒤에도 "한 번 쳐 드려요?"라며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 및 피해자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며 보호관찰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2명과 합의하고 당신에게 이르러 나머지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로 이 사건으로 9개월 이상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A씨의 항소심에서 감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실명이 알려진 것으로 보고되었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10대 여성 3명을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10대 남학생, 재판에 넘겨졌다 23.11.03
- 다음글BGF리테일, 3분기 영업이익 감소…고물가와 소비 침체로 영향 23.11.03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