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폭행으로 징역형 선고받은 칠성파 행동대원"
칠성파 소속 행동대원이 후배 조직원을 동원하여 20세기파 소속 조직원을 공격하고 흉기로 찌르는 등 보복을 가한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칠성파 행동대원인 26살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5월 A씨는 친구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피해자인 20세기파 조직원인 24살 B씨 등 8명과 함께 부산 해운대구 한 주점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긴 후, A씨는 사소한 이유로 B씨와 시비가 붙었고, 이에 B씨는 조직원들을 이끌고 A씨를 위협했습니다.
겁에 질린 A씨는 자신의 아우디 차량과 소지품들을 그대로 두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에 B씨는 새벽에 온라인에 "두들겨 맞고 도망가지 말고 전화 받아"라는 글을 올린 뒤 A씨의 차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A씨는 후배 조직원 4명을 소집하여 B씨를 추격하고 보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광안대교에서 B씨의 차량을 발견한 A씨는 추격전을 끝내고 B씨를 차량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후배 조직원들은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A씨는 흉기로 B씨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여러 차례 찌르기도 했습니다.
B씨는 다리를 절뚝거리며 도망가려 하자, 조직원들은 둔기로 B씨를 구타했고, A씨는 다시 주먹과 흉기를 휘두르며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이날 폭행으로 뇌진탕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잔혹하며, 보복을 목적으로 한 것이며, 누범 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칠성파 행동대원인 A씨는 징역 4년 6개월의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5월 A씨는 친구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피해자인 20세기파 조직원인 24살 B씨 등 8명과 함께 부산 해운대구 한 주점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긴 후, A씨는 사소한 이유로 B씨와 시비가 붙었고, 이에 B씨는 조직원들을 이끌고 A씨를 위협했습니다.
겁에 질린 A씨는 자신의 아우디 차량과 소지품들을 그대로 두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에 B씨는 새벽에 온라인에 "두들겨 맞고 도망가지 말고 전화 받아"라는 글을 올린 뒤 A씨의 차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A씨는 후배 조직원 4명을 소집하여 B씨를 추격하고 보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광안대교에서 B씨의 차량을 발견한 A씨는 추격전을 끝내고 B씨를 차량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후배 조직원들은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A씨는 흉기로 B씨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여러 차례 찌르기도 했습니다.
B씨는 다리를 절뚝거리며 도망가려 하자, 조직원들은 둔기로 B씨를 구타했고, A씨는 다시 주먹과 흉기를 휘두르며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이날 폭행으로 뇌진탕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잔혹하며, 보복을 목적으로 한 것이며, 누범 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칠성파 행동대원인 A씨는 징역 4년 6개월의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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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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