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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하는 아내 살해 혐의로 징역 15년 선고받은 40대 남성, 항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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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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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회

작성일 24-01-1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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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하는 아내에게 생활비를 보내지 못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아내를 살해한 뒤 극단 선택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후 1시40분쯤 충남 서산시 한 숙박업소 주차장에서 수면제가 들어간 음료를 마시고 잠든 아내 B씨(47)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폐암 투병 중인 자기 아버지 부양 문제로 B씨와 갈등을 겪다 별거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에게 생활비를 보내주다 사업이 경영난에 시달리자 생활비를 보내주지 못했다고 전해졌다.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자 B씨를 살해한 후 극단 선택을 하기로 결심한 A씨는 별거 중인 B씨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는 이유로 B씨를 만났다. 이동 중 구매한 음료에 준비한 수면제를 넣어 B씨에게 건넸다고 조사됐다.

재판부는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고 A씨가 피해자를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구속물로 여긴 결과"라며 "동기도 매우 불량해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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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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