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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권경애, 학교폭력 피해자 소송에서 3회 불출석에 항소가 취하되게 만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절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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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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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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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재판에 불출석해 항소가 취하되게 만든 변호사에 대해 직권으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2015년 학교폭력 피해로 사망한 박주원 양 어머니는 가해자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씨의 변호사는 재판에 3회 무단으로 불출석한 뒤 항소가 취하되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2019년 11월에 이러한 패소 결정이 내려진 뒤, 약 5개월간 이 사실을 숨긴 것이다. 이기철 씨는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을 때야 비로소 권 변호사가 자신의 불출석으로 항소가 취하됐음을 고백했다.

권 변호사는 현재 재직 중인 법무법인에서 퇴사하고 일체 외부의 전화를 받지 않으며 실종된 상태이다. 이씨의 새로운 변호사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각서를 쓰고 자취를 감추며 "3년간 9000만원을 갚겠다"고 일방적으로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일선 변호사들도 놀라움과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일반적으로 개인 법률사무소에서도 자신의 사건을 깜빡 잊는 경우는 없다고 말하는데, 법무법인인 경우에는 담당 사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건을 잊을 수는 없다고 한다.

한 변호사는 "다만 기존 변호사가 퇴사하면서 담당 사건을 물려받는 경우에는 간혹 사건을 잊을 수도 있다"며 "하지만 전자소송에는 사건 재판일이 나오는 화면이 있고, 자체적으로 일정 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3회 불출석으로 소 자체를 취하하게 하는 변호사는 드물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건은 변호사의 직업윤리와 신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징계 절차를 착수했으며, 변호사들 사이에서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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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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