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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 든 가짜 택배기사, 원룸 초인종을 누르고 12만원 훔친 4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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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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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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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벽돌을 든 채로 택배기사인 척 하여 한 원룸의 초인종을 누른 40대 남성이 구속기소되었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이 40대 남성 A씨를 특수강도예비와 특정범죄강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택배기사인 척 하고 벽돌을 들고 부산 기장군의 한 원룸 건물에 침입했습니다. 그는 해당 원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잡아당겼으나, 주민의 반응이 없어 실망하고 인근 음식점 2곳에 들어가 현금 12만원을 훔치려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건물 출입구 근처에 적혀있던 비밀번호를 파악한 후 공동현관문을 열고 원룸 건물로 침입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해당 원룸 거주자는 새벽에 택배기사가 찾아온 것에 의심을 품어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전해졌습니다.

또한 A씨는 지난 4월 16일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일으킨 후 이를 신고한 신고자를 찾아가 보복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새벽 시간에 벽돌을 든 채로 택배기사로 위장하여 범행을 저지른 이 남성의 행동은 매우 경솔하고 범죄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절도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으며, 이번 사건을 통해 경찰과 검찰 등 관련 당국이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범인을 엄중히 처벌해야 함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개인들도 범죄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동네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은 다시 한번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안전한 사회 구축에 협력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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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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