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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출신 아내 목 졸라 살해한 남성에게 15년 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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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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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회

작성일 23-08-2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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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출신 아내 외도 의심하는 남편, 말다툼 끝 목 졸라 살해
22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베트남 출신 아내를 외도 의심으로 불신하던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67)는 지난 4월 울주군 거주지에서 아내 B씨에게 설탕이 10㎏이어야 하는데 3㎏만 사왔다며 타박하자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말다툼 끝에 A씨는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범행 당시에도 A씨는 친아들의 강력한 제지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1~2년 전부터 아내 B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외도를 한다는 의혹을 품고 있었으며,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며 이런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B씨는 A씨와 결혼할 때 베트남에 두고 온 다른 아들이 취업을 위해 국내에 입국하고 울주군 지역에 머물게 되면서 자주 집을 비웠습니다.

A씨와 B씨는 20대이면서 성격과 나이 차이 등으로 인해 자주 사소한 시비로 말다툼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에 B씨는 1~2년 전부터 A씨에게 이혼을 요구해왔습니다.

재판부는 "외도 의혹이 있으며, 자신을 존중받지 못한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가족을 무참히 살해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A씨가 첫 범행이고 고령자인 점, 부양해야 할 아들이 있는 점, 가족과의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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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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