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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적 손님에게 마약 판매한 유흥주점 운영자들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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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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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회

작성일 23-09-0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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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불법체류자들, 유흥주점에서 마약 판매 및 투약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들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36)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B씨(31)와 C씨(37)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6월 2일 A씨가 경북 성주에서 베트남 남성으로부터 사들인 필로폰을 손님에게 판매하고, 함께 투약하기도 하였다. B씨는 필로폰 23정을 120만원에 매수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마약을 구매했으며, C씨는 종업원 역할을 하고 손님들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범했다. 또한, 이들은 베트남 국적인 불법체류자로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과 재범 위험성을 감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마약류의 환각성과 중독성은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를 고려하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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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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