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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조롱한 60대, 1심에서 사형 선고받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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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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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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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법원과 검찰을 조롱한 60대가 막상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자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가 사형을 선고한 60대 A씨는 이날 같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항소합니다"라고 적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월 경남 창원시 한 주거지에서 40대 동거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970년 소년범으로 처음 교도소에 발을 들인 A씨는 이후 이 사건을 포함해 두 건의 살인과 세 건의 살인미수를 저질렀다.

총 15번의 징역형과 8번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교도소에서 보낸 세월만 29년 8개월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기소된 후에도 반성보다는 재판부와 검찰을 조롱하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주장해왔다.

그는 공판 과정에서 "검사 체면 한번 세워 주이소. 시원하게 사형 집행을 한 번 딱 내려 주고"라거나 "재판장님도 지금 부장판사님 정도 되시면 커리어가 있습니다. 사형 집행도 아직 한번 안 해보셨을 거니까 당연한 소리라 믿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사형 선고 직후에는 웃음을 터트리며 머리 위로 손뼉을 쳤고, 선고 후 퇴청하면서는 검사를 향해 "검사 놈아 시원하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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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홍*


이게 나라냐!!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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