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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조롱하며 사형 선고 받은 60대, 항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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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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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30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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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롱과 우스개로 시작한 60대 A씨의 사형 선고가 항소로 이어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에서 사형을 선고 받은 뒤 같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항소합니다"라고 적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월 경남 창원시 한 주거지에서 40대 동거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과거에도 살인과 살인미수를 저질렀는데, 이로 인해 총 15번의 징역형과 8번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동안 교도소에서 보낸 시간은 29년 8개월에 이른다.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후에도 A씨는 반성보다는 재판부와 검찰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판 과정에서 A씨는 "검사 체면 한번 세워 주이소. 시원하게 사형 집행을 한 번 딱 내려 주고"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재판장님도 지금 부장판사님 정도 되시면 커리어가 있습니다. 사형 집행도 아직 한번 안 해보셨을 거니까 당연한 소리라 믿습니다"라며 재판장을 조롱했다.

사형 선고 직후에는 웃음을 터트리며 머리 위로 손뼉을 쳤고, 선고 후 퇴청하면서는 검사를 향해 "검사 놈아 시원하제?"라고 말했다.

A씨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항소심에서는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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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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