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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규제샌드박스 승인기간 절반으로 단축하는 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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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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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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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5개 부처와 협력해 규제샌드박스 승인기간 단축 법안 국회 제출

법제처는 국토교통부 등 5개 부처와 협력하여 규제샌드박스 승인기간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규제개혁에 각 부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12일 법제처는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절차를 도입하고,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포상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융합 촉진법 등 6개의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규제샌드박스란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전부 혹은 일부 규제를 받지 않고 먼저 시험과 검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규제샌드박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지티브 규제 하에선 규정이 없으면 신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비해 네거티브 규제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신사업 측면에서는 우리 기업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우리나라에서는 수소 충전소에서 셀프 충전이 불가능한데, 이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시켜주는 것이 바로 규제샌드박스입니다. 규정이 없어도 일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를 실제적으로 시행해볼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규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신제품이나 서비스와 내용, 방식, 형태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승인 절차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하여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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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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