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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 9월부터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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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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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회

작성일 23-07-17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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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 전용 번호판, 연두색 도입 예정

9월부터 도로에서 법인차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중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제도 관련 행정예고를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법제처 법령 심사와 국무조정실의 규제 심사를 거친 뒤,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도는 법인차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연두색 번호판은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차량뿐 아니라 관용차와 렌터카에도 부착될 예정이다. 다만, 이미 등록된 법인차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용 번호판 제도는 법인차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법인 명의로 고급 수입차 등을 구매하거나 리스한 뒤, 기업 소유주나 가족 등이 마음대로 타고 다니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손꼽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은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최근 승용차 등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취득가액이 3억원을 넘는 승용차 중 74.8%가 법인 차량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제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제도로도 알려져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공청회에서 이번 하반기에도 해당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적용 대상을 조정하는 등 예상보다 시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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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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