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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교폭력 가해자의 학부모에 대한 보호자 특별교육 처분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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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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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회

작성일 23-09-1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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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의 특별교육 처분 각하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학교폭력 가해자의 학부모가 내려진 보호자 특별교육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고 합니다.

경우는 지난해 3월에 발생한 한 고등학교에서의 학교폭력 사건으로, A학생을 포함한 4명의 학생들이 피해 학생에게 신체 폭력, 성희롱, 성추행 등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지법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해당 학생들을 재판에 넘겨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는 A 학생에게는 사회봉사 5시간,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A 학생의 부모는 이러한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보호자에게 내려진 특별교육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은 소송을 각하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학폭위에서 가해 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처분은 가해 학생의 특별교육 이수를 달성하기 위한 부수 처분으로,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과 별개로 다룰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 학생의 부모는 이번 처분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으며, 자녀가 장난으로 찬물을 뿌리고 진짜 흑인이라고 말한 것은 인정하나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반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한층 높였으며,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처분의 적법성과 학교폭력 대응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을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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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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