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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살해한 스토킹범, 유족들 "반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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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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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회

작성일 23-09-20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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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도 전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지만, 유족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반성을 안 하고 있다"면서 엄벌을 호소했다.

19일 인천지법 형사 15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5시 54분께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피해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범행을 말리던 피해 여성의 어머니도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양손을 다쳤다. A씨는 미리 흉기를 준비한 후 여성의 집을 찾아가 주변에서 기다렸고, 출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B씨에 대한 스토킹으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는 점에서 더 공분을 샀다. B씨는 A씨가 이별 통보 이후에도 계속 주변을 맴돌며 연락하자, 지난 6월 2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 6월 9일에도 B씨의 집 주변을 배회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조사를 받은 후 4시간 만에 석방됐다.

B씨 변호인은 법정에서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 4만4000여명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A씨)이 피해자를 지속해서 스토킹하다가 법원의 잠정조치를 위반해 범행했고, 수법이 계획적이고 잔혹하다"며 "피해자 모친까지 상해를 입었고, 다른 가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현재 A씨의 범행으로 엄마 없이 남겨진 B씨의 6살 딸은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유족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A씨의 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재판은 진행중이며, 유족들의 엄벌 호소에 대한 판결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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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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