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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접근금지 명령 무시한 스토킹범, 전자발찌 부착 필요없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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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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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회

작성일 23-10-2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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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접근금지 명령 무시하고 옛 연인 살해한 스토킹범, 전자발찌 부착 필요성 부인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후에도 6세 딸을 둔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이 전자발찌 부착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이 범행으로 인해 엄마 없이 남겨진 딸은 현재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A씨의 변호인은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피고인은 중형이 예상되며, 그 기간 동안 폭력성이 교정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해주길 바랍니다"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5시 53분에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이자 6세 딸의 어머니인 B씨의 가슴과 등을 흉기로 찌르는 살인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의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와 범행을 막으려던 B씨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양손을 심각하게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인해 법원의 잠정조치 명령을 받은 바 있었으며, 이 조치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는 법원의 잠정조치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한 것"이라며 "재범 위험성이 높고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다"고 지난달 18일 법원에 A씨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이 범행의 동기는 피해자에 대한 배신과 상실감으로 인한 개인적 원한이었으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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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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