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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전 여자친구 살해한 30대, 모든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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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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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회

작성일 23-09-20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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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인천지법 형사15부에서 재판이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번 재판에 따르면, 30대 A씨는 혐의를 모두 동의하는 자세로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은 A씨가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스토킹을 지속적으로 저지르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까지 반복적으로 어긴 끝에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 범행으로 피해자의 어머니와 어린 자녀들이 상처를 입었으며, 범행 현장을 목격했다고 검찰은 말했다.

검찰은 이 사건 이후 심리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동생을 양형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한, 피해자의 어린 딸에 대해서도 26일에 나올 트라우마 치료 결과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기로 했다. 다음 달 27일부터는 양형 증인 신문, 검찰 서증 조사, 피고인 신문 등을 3차례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오늘 재판을 방청한 자리에서 "내 동생을 살려내주세요"라며 슬픔을 표했다. 이전에도 유족 측은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통해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하며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글쓴이는 "동생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A씨가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계속하여 동생의 집 앞에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접근금지 명령은 형식에 불과하고, 범행이 끝난 뒤에 경찰이 출동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라며 경찰의 능동적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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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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