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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항소한 검찰, 칼부림 협박 범죄자에게 벌금 형량에 불만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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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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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회

작성일 24-01-04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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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칼부림 협박한 30대에 대한 법원 1심 판결에 항소

서울서부지검은 20일 백 모(30)씨에 대해 협박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법원의 벌금형 선고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8일, 백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일 용산경찰서에 가서 칼부림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그러나 백씨는 해당 글이 특정 아이디 사용자에 대한 괴롭힘을 위한 것이었으며 협박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평소 정신질환을 앓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이 증폭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형량이 너무 가벼웠다고 판단하고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공소 유지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을 통해 협박 및 위협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협박이나 침해 행위는 개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앞으로의 항소심에서 적절한 처벌이 이뤄져 피해자들의 안전과 사회의 신뢰를 보장하는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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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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