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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심사소위, 영아살해·유기범 처벌 형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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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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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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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유기범의 형벌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를 폐지하고, 앞으로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만약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한다면, 1953년 이후 처음으로 형법과 관련된 내용이 개정되게 됩니다.

현재 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반면,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또한, 일반 유기죄는 3년 이하의 징역·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칩니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법정 최고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나와 이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형법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으로써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해 더욱 엄격한 처벌을 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많은 사회적 관심을 받는 이 문제에 대한 법적인 대응이 강화되면서, 영아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형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여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입니다. 만약 통과된다면, 형법이 처음 제정된 1953년 이후 처음으로 영아에 대한 관련 내용이 개정되게 됩니다. 이는 영아를 보호하고 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법정 최고 형량을 적절하게 조정함으로써, 영아에 대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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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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