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법무부, 살인 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개정 추진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3-08-09 15:5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법무부, 온라인 살인 예고에 대한 처벌 규정 개정 추진

법무부는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발표했다. 최근 온라인에서 잇따르는 살인 예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협박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부족해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검찰과 경찰은 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살인예비 등의 혐의를 적용해 단속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존 법 조항은 피해자의 특정 여부나 실제 범행 계획의 실행 여부에 따라 적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따라 살인 예고 글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의 건의를 받아들여 공중에 대한 협박 행위를 처벌하는 미국과 독일 등의 입법례를 참고해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 예고 등 공중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 등을 공공연하게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나 공중밀집장소 등의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상해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 10대 2명 등 총 6명을 검거하고 구속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온라인상 살인 예고 위협 글 게시는 단순한 장난으로 돌릴 수 없는 심각한 범죄 행위이며,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천

0

비추천

0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