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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법입원제 도입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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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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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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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법입원제 도입 검토...중증 정신질환자 대응 대책 마련

법무부가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묻지마식 흉악범죄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사법입원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법무부는 중증 정신질환자 중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일부 환자들에 대한 입원 및 격리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현행 제도가 가족이나 의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면이 있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감안하고,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을 참고하여 사법입원제를 추가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안인득 사건 등을 통해 중증 정신질환자의 흉악범죄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도 사법입원제 도입이 깊이 논의되었던 것을 감안하였다.

최근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을 비롯하여 안인득이 저지른 방화 살인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재조명되고 있다. 안인득은 2019년 자신의 아파트를 방화한 후 아파트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사망시키고 수십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안인득이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법입원제 도입이 논의되었다.

정신질환자의 입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환자가 입원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비자의적 입원이 진행된다. 비자의적 입원은 응급입원, 행정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정신질환자의 비자의적 입원이 까다로운 문제점이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가정법원의 법관이 신체구속 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법무부는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및 격리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사법입원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안전과 사회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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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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