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난민법 개정안 추진…"국가안전 해칠 우려자는 난민 인정 안되도록"
법무부, 난민법 개정 추진…국민과 국가 안전 해칠 우려 있는 자 난민 인정 방지
법무부가 난민법을 개정하여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은 테러단체 조직원일지라도 난민 인정을 거부할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서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법무부는 오늘(12일) "현행 대한민국 난민법에 UN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난민협약)과 달리 테러리스트, 테러 우려자 등을 난민 보호 대상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근거가 없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또한, 난민 불인정 사유가 사후에 밝혀졌거나 새로 발생한 경우 난민인정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난민협약에는 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난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며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 또한, 미국, 영국, EU(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들의 법률에도 국가안보 등 위협을 초래하는 사람을 난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
미국의 이민국적법에는 국가안보, 중대한 범죄, 가중 중범죄, 테러 가담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규정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난민 불인정 요건을 충족한 개인에 대해서는 난민 지위가 종료된다. 독일은 망명법을 근거로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한 자 등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난민협약의 이행법률인 현행 대한민국 난민법에는 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이유로 난민 불인정하는 근거가 없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난민법을 개정하여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은 테러단체 조직원일지라도 난민 인정을 거부할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서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법무부는 오늘(12일) "현행 대한민국 난민법에 UN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난민협약)과 달리 테러리스트, 테러 우려자 등을 난민 보호 대상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근거가 없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또한, 난민 불인정 사유가 사후에 밝혀졌거나 새로 발생한 경우 난민인정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난민협약에는 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난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며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 또한, 미국, 영국, EU(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들의 법률에도 국가안보 등 위협을 초래하는 사람을 난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
미국의 이민국적법에는 국가안보, 중대한 범죄, 가중 중범죄, 테러 가담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규정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난민 불인정 요건을 충족한 개인에 대해서는 난민 지위가 종료된다. 독일은 망명법을 근거로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한 자 등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난민협약의 이행법률인 현행 대한민국 난민법에는 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이유로 난민 불인정하는 근거가 없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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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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