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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 징계 지연에 대해 "정상적인 절차"라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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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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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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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검사들의 징계가 1년 6개월째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재판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징계 심의가 정지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사징계법은 징계 사유에 관해 탄핵이나 공소의 제기가 있을 경우, 해당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 심의를 멈추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2021년 8월에 김 전 회장에게 접대를 받은 검사 3명에 대해 면직, 정직 3개월,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면직 처분을 받은 A검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지난해 10월에 무죄 판결을 받았고, 검찰이 항소하면서 징계 심의가 정지된 상태다. 만약 A검사가 재판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면 징계를 받지 않고 의원면직 처리될 것이다.

법무부는 "불기소된 나머지 검사 2명에 대해서도 재판 중인 사건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징계 심의를 보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관련된 사건에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 심의가 관련 사건 재판으로 인해 정지된 적이 있었다.

지난날 오마이뉴스에서는 "2019년 김 전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검사 3명에 대한 징계가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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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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