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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혐의로 기소된 친모,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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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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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회

작성일 23-10-19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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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남편의 성폭행을 알고도 방치한 친모,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

50대 친모가 자신의 재혼한 남편으로부터 친딸을 성폭행당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중학생이던 친딸이 자신의 재혼한 남편 B씨(57)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알고도 이들을 분리하지 않고, 보호와 치료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A씨는 경찰의 조사 요구를 회피하거나 친딸의 경찰 조사를 중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경찰 수사를 방해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치명적인 결과를 포함하여 원심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의 친딸은 2021년 5월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 22층 옥상에서 친구와 함께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두 학생은 사건 당시 경찰에 의해 성범죄와 아동학대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다.

범인인 B씨는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어플 다 들어줄 개, 카카오톡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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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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