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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 지원책 강화 필요,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으로 인한 병원비로 인해 수십명 피해자 피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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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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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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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으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그들의 병원비가 수십만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범죄 피해자를 위한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원 이기인은 최근 자신의 SNS에 6일 입원 1300만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아주대 응급 외상센터에서 만난 최원종 사건의 피해자인 뇌사 상태에 빠진 스무살 여학생의 부모가 지불한 병원비를 언급하며, 연명 치료를 선택한 피해 학생의 부모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병원비를 지불해야 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썼습니다.

또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인해 사망한 김혜빈씨의 입원 및 병원비는 6일간 약 20일에 걸친 기간 동안 수십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검찰청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등이 범죄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에 포함됩니다.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5주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며, 범죄 피해 1건 당 연간 1500만원, 5년간 총 500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씨의 유족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법무부 장관 한동훈의 지시에 따라 빠르게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들은 유족들에게 지원책 절차를 안내하고 2주 만에 병원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 범죄 피해자가 보상 제도를 스스로 파악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범죄 피해의 유형에 따라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지원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보다 적극적으로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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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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