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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방조한 친모, 딸에게 고소 취하를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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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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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회

작성일 23-12-0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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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딸의 세상을 떠난 가운데, 친모가 범죄를 방조하며 자신의 딸에게 가해진 성폭행 사건에 대해 고소를 취하라고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세상을 떠난 딸은 피고인의 재판에 넘겨진 지 일주일만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3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친족 준강간과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5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약 6년간 초등학생 의붓딸 B양을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부터 A씨는 B양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를 맺었으며, B양이 따로 살던 시기부터 범행을 시작했다.

B양과 함께 살기 시작한 2019년부터 A씨의 범행은 더욱 대담해졌으며, B양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A씨는 "외출을 못 하게 하겠다"라는 협박을 행사하기도 했다. A씨는 미성년자인 B양에게 피임약이나 술, 담배를 권유하며 결국 B양은 알코올 중독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B양은 초기에 성추행을 당한 후 친모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애교를 부려 계부의 비위를 맞춰라"는 말만 들었다고 전해졌다. 결국 B양은 따로 살던 친부에게 A씨의 범행을 신고했다.

그러나 A씨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친모는 B양에게 고소를 취하하도록 강요하는 일이 발생했다. MBC에 따르면 B양의 친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렇게 사느니 죽겠다"라고 글을 올렸으며, B양에게는 "너도 좋아서 한 적 있다고 들었다"는 식으로 고소를 취하하도록 압박했다.

안타깝게도 B양은 친모의 영향에 저항하지 못한 채 사건을 마침내 고소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B양은 생전에 친모의 방임죄에 대해 학대를 받았던 사실이 알려져 많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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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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