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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 가을방학 출신 정바비, 불법 촬영 혐의 무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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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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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회

작성일 23-09-1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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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방학 출신 밴드 정바비, 불법 촬영 혐의에 무죄…폭행 혐의는 벌금 형량

대법원은 가수 및 가을방학 출신 정바비(본명 정대욱)에 대한 불법 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만,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형량을 선고하였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정바비의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이용 촬영 혐의를 무죄로 보고, 일부 폭행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바비는 2019년 가수 지망생이자 연인이었던 A씨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정바비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촬영했다고 주장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후 2020년 2월에는 다른 피해자 B씨도 폭행과 불법 촬영 피해를 주장하여 정바비를 고소했다.

두 사건을 합쳐 검찰은 2021년 10월 정바비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이용 촬영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심은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크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불법 촬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며 정바비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하지만 2심은 불법 촬영 혐의를 무죄로 인정하고 일부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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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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