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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하나경,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패소…과거 데이트 폭력 사건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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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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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회

작성일 23-07-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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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하나경,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패소...과거 데이트 폭력 사실 재조명

배우 하나경이 유부녀 A씨가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것이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하나경의 과거 데이트 폭력 사건이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2019년, 하나경은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2017년 유흥업소에서 만난 남자친구와의 말다툼으로 인한 사건으로, 승용차를 이용해 해당 남성을 들이받을 것처럼 돌진해 협박한 혐의를 받은 것이었다. 하나경은 사건 직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도 기소되었다.

이에 대해 하나경은 당시 인터넷 방송을 통해 "데이트 폭력은 사실이다"라고 인정하면서도 "해당 남자친구를 정말로 사랑했다. 나는 사랑한 죄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나경은 "동거한 적이 있었으며, 남자친구가 중국으로 어학연수를 가고 싶어서 뒷바라지도 했다"며 "경찰에 해명하고 블랙박스 영상도 제출했다. 나는 한 번도 때린 적이 없다. 그런데 왜 집행유예가 나왔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 사람은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 억울하고 분하다"고 말했다.

한편, 18일에 열린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하나경은 A씨에게 1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정에서는 하나경이 A씨의 남편인 유부남 B씨와 2021년 12월 유흥업소에서 만나 부적절한 만남을 약 4개월간 이어가는 사실이 드러났다.

하나경은 2022년 4월 베트남 여행 이후 B씨의 아이를 가졌으며, B씨에게 아내와 이혼한 후에는 베트남으로 이민을 가자는 제안을 했다. 그러나 A씨가 이혼을 거부하자 하나경은 혼외 임신 사실 등을 A씨에게 폭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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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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