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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곽현화, 노출 장면 포함 영상 유료 배포에 대해 법원 손해배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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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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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회

작성일 23-07-19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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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좋은 집에서 노출 장면이 포함된 유료 영상을 곽현화의 동의 없이 감독판이라는 이름으로 배포한 것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이예림 판사)은 곽현화가 이수성 감독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곽현화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전망 좋은 집은 2012년 개봉한 영화로, 이수성 감독과 곽현화가 연출자와 배우로서 협력한 작품이었다. 하지만 제작비 1억원의 저예산 영화로 인해 개봉 한 주 후에 극장에서 종영되었으나 이후 IPTV나 다운로드 서비스 등을 통해 영화가 유통되었다. 이 영화는 주연을 맡은 곽현화와 함께 배우 하나경의 가슴 노출 사고로 인해 뒤늦게 화제가 되었다.

이후 제작사는 두 달 뒤, 극장판에 없는 10분 분량의 무삭제판을 출시했고, 2013년 11월에는 곽현화의 가슴 노출 장면이 추가된 무삭제 노출판을 서비스했다.

곽현화는 처음에 이수성 감독과의 약속에 따라 상반신 노출 장면을 촬영하지 않기로 했으나, 그 후 "극의 흐름상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설득당해 노출 장면을 찍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촬영 이후에는 노출 장면의 공개를 거부하고 편집된 영화가 개봉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곽현화는 2014년 4월에 이수성 감독을 무고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했고, 2017년에는 형사 고소와 별도로 이수성 감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수성 감독은 "출연 계약에 명시된 대로 성인 영화인 전망 좋은 집의 내용에 따라 촬영된 것"이라 주장했으며, 유출된 영상의 배포는 제작사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수성 감독에게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하여 곽현화의 일부 소송 청구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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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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