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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프다며 밥을 달라는 딸 학대로 사망한 4세 아동, 20대 친모 징역 30년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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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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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회

작성일 23-08-0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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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프다며 밥을 달라는 4세 딸에게 6개월간 분유만 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의 동거녀에게 검찰이 징역 30년형을 구형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부산지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방임, 성매매강요 혐의를 받는 동거녀 A씨에게 징역 30년과 추징금 1억2450만5000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친모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금을 전부 취득하면서도 피해 아동이 굶주리며 쇠약해지는 동안 장기간 돌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 아동이 사망 위기에 처한 상황을 목격하고도 방치하는 등 피해 아동의 사망에 크게 기여했으며, 그 죄질이 매우 심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 부부의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아동학대 관련 혐의인 보호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피해 아동이 사망 당시에는 친모의 폭행 사실을 알지 못하고, 피해 아동의 발작 등 증상에 따라 구호 조치나 응급 처치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문제의 친모는 2020년 8월에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출한 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난 A씨 부부와 동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6시에 A씨 부부 집에서 친딸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6월에는 징역 35년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 아동은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 사망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동정심을 느끼고 분노하며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을 지키는 사회적 체계를 구축하고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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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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