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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연주 위원장, 불명예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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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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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회

작성일 23-08-1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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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정연주 위원장, 불명예 퇴진…"근태와 업무추진비 문제로 해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정연주 위원장이 불명예 퇴진하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정 위원장은 내년 7월까지의 임기가 남아있었으나,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회계검사에서 근태와 업무추진비 관련 문제로 인해 해임 처리되었다.

1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기 직전 방심위 정연주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의 해임 안을 재가하였다.

방통위의 회계검사 결과, 정연주 위원장 등 일부 위원들의 "불성실한 근태, 부적절한 조직관리, 문란한 회계집행 등으로 인해 조직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 확인되었다고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검토를 거쳐 해임 처리되었으며, 윤 대통령은 이를 확인하고 재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에도 방통위는 자체 감사 계획에 따라 방심위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연주 위원장 등 상급자들의 근태와 업무추진비 집행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정연주 위원장은 근무일 기준으로 총 414일 중 78일(18.8%)을 오전 9시 이후 출근하고, 270일(65.2%)은 오후 6시 이전에 퇴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심위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들에 대한 출퇴근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연주 위원장도 "일부 출퇴근이 일반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은 본인의 실수"라고 인정하였다.

또한 업무추진비 집행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정연주 위원장의 전 부속실장은 업무추진비로 식사비용을 정산할 때 실제 식사비보다 많은 금액을 결제하여 선수금을 적립하였으며, 코로나19 방역 수칙의 인원수 제한이나 집행단가 기준(1인당 3만원)을 위반한 적이 있었다. 정연주 위원장은 감사 전까지 선수금을 존재하게 두었다고 전해졌다.

이번 사건을 통해 방심위의 인사과정과 조직 운영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강화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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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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