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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대한변호사협회를 법조카르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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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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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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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성매매 변호사는 허용하고 로톡 변호사는 징계하는 법조카르텔 비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해 "성매매를 저지르는 변호사는 허용하고, 로톡 변호사는 징계하는 것은 법조카르텔의 터줏대감이다"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하며 "어제 라디오에서도 지적했지만, 범죄를 저지르고도 떳떳한 판사들의 사법카르텔, 법조카르텔을 굳건하게 지키는 집단은 바로 대한변호사협회"라고 밝혔다.

변호사법 제8조에 따르면, 변협은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소추, 징계처분 또는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박 의원은 "변호사법에서 이 조문만큼 엿장수 마음대로 적용되는 조문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대한민국 굴지의 대형로펌에 갔던 전직 판사들만 갖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며 "성추행 혐의로 대검 감찰본부에서 경고 처분을 받았던 L모 전 검사 역시 손꼽히는 대형로펌에서 근무 중"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얼마 전 오준석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언급된 포항 유흥주점 종업원 연쇄 사망 사건 연루 퇴직 검사들 역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그 중 한 명도 열 손가락 안에 드는 대형로펌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서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퇴직, 그것도 형사소추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법이 있음에도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변호사협회가 변호사들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법조카르텔의 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조속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법조카르텔의 청산이 국민들의 요구이고, 변호사들의 청산이 공정한 사회의 원칙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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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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