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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전 대표, 내부고발자 신상 노출 혐의로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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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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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7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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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 단체 케어 대표인 박소연씨가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시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재판에 넘겨져 다시 한 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김길호 판사)은 박소연씨에게 명예훼손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소연씨는 2019년에 동물을 불법적으로 안락사시킨 혐의로 검찰과 경찰에게 수사를 받았을 때, 이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내부고발자인 전 동물관리국장 A씨의 신상을 노출시킨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박소연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A씨가 공익제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공익 신고의 동기와 목적에 문제가 있고 허위 사실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A씨가 공익제보자 단체로부터 상을 받았음이 알려지자, "어쩌면 상을 반납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하며 "훗날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A씨의 얼굴 전체가 드러난 사진을 SNS에 공개했는데, 이는 공익신고자보호법 12조에 따라 공개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박소연씨는 이전 재판에서 "A씨의 자발적 의사와 언론의 비밀보장 의무 위반으로 비밀성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박소연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2021년 2월 재판에서 케어의 전 이사였던 B씨에 대한 성적 발언으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박소연씨가 퍼뜨린 소문에 분개한 B씨가 "나를 술집 여자라고 했냐"고 따지자, 박소연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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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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