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점상전국연합 중앙회 간부, 노점상 철거 혐의로 징역형 확정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중앙회 간부들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중앙회 간부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부터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들은 2014년 서울 강남구청과 2016년 동작구청의 불법노점상 철거를 위한 행정 대집행 당시 연합 회원들과 LPG 가스통을 들고 공무원 등을 위협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공용건물을 손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약 40분 동안 강남대로 한남대교 방향 전 차로를 막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행정대집행이 적법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방위나 과잉방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징역 1년6개월부터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2심에서도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형량은 징역 1년2개월부터 1년6개월로 줄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으며, 행정대집행의 적법성,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집행의 적법성,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도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중앙회 간부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부터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들은 2014년 서울 강남구청과 2016년 동작구청의 불법노점상 철거를 위한 행정 대집행 당시 연합 회원들과 LPG 가스통을 들고 공무원 등을 위협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공용건물을 손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약 40분 동안 강남대로 한남대교 방향 전 차로를 막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행정대집행이 적법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방위나 과잉방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징역 1년6개월부터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2심에서도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형량은 징역 1년2개월부터 1년6개월로 줄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으며, 행정대집행의 적법성,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집행의 적법성,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도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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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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