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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개정안, 인격권 명시…정신적 손해배상 제기 쉬워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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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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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회

작성일 23-11-1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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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을 명시한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문턱을 넘으면 직장 내 괴롭힘이나 학교 폭력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더 쉽게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10일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인격권 침해 제거·예방청구권을 구제수단으로 인정하는 민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조만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번 민법 개정안은 인격권을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격권 침해 중지나 예방,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민법을 이와 같이 개정하는 이유는 현재 현행법 상에서 인격권 침해를 받았을 때 권리 구제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민법에는 인격권과 관련한 조항이 따로 없는 상태이며,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내용만이 적혀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격권은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서만 인정되어 왔으며, 민사소송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또한 정신적 손해보다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내용으로 주로 이뤄져 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인격권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효적인 구제수단이 확보될 것"이라며, "SNS와 메타버스 등 디지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초상권·음성권 침해, 디지털 프라이버시 침해 등에 대한 법적 책임 범위도 더 넓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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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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