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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친딸 성폭행한 아버지, 징역 15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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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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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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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심각한 처벌

미성년 친딸을 성폭행해 실형을 살고 출소한 뒤 또 딸에게 몹쓸 짓을 한 아버지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일 대구지법 형사12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4세의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의 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딸이 입에 담기도 어려울 만큼 불행한 일을 겪어야 했던 고통을 헤아려보면 A씨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엄벌에 처한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딸이 8살이던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유사 성행위 등 성폭행한 뒤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재판부는 "딸이 아버지 선처를 탄원한 점, 아내의 가출로 A씨 외에는 딸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가장 낮은 형인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한다"며 딸을 위해 최대한 봐준 형량이니 출소 후에도 딸을 잘 돌봐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쉼터에서 지내던 딸은 2022년 1월에 A씨가 출소하면서 그와 함께 살기로 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딸을 준강간하고, 딸의 방과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딸의 나체와 사생활을 슬쩍 도촬하기도 했다.

또한 A씨는 "네가 여자로 보인다"며 딸이 이성 친구를 만나는 것을 막는 등 왜곡된 성적 욕망을 드러내기도 했다. 딸이 집을 뛰쳐나가자 A씨는 "연락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을 해코지하겠다.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협박 메시지를 보낸 뒤 재판에 넘겨졌다.

이러한 악행에 대해 재판부는 딸이 겪은 끔찍한 고통을 고려하여 A씨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선고로 인해 A씨는 징역 15년의 형을 선고받아야 하며, 심문 중에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는 등 다양한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아버지로서 자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보호와 사랑을 저버리고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A씨에 대한 사회적인 비난과 함께 적절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러한 사건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인식을 더욱 높이고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강화해야 함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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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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