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딸들을 번갈아 성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 구형
60대 남성이 동거녀의 미성년 딸들을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제주지검은 25일 제주지법 형사2부에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4월 7일과 29일 동안 동거녀의 16세 딸인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보다 앞선 작년 1월에는 김씨가 음란물을 시청한 후, 동거녀의 다른 딸인 C양(당시 13세)에게 추행이나 유사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김씨의 범행은 동거녀가 집에 없는 시간에 일어나며, 범행 전 알약으로 된 수면제를 분쇄하여 음료나 유산균에 섞어 피해자들에게 먹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김씨는 피해자들의 형제에게도 수면제를 먹여서 잠들게 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범행은 B양이 "성범죄를 당한 것 같다"고 얘기한 후 동거녀인 A씨가 집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면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김씨에게 엄벌을 구하는 탄원을 했다. A씨는 "딸은 범행을 당했음을 알고도 엄마가 잘못될까 두렵다는 이유로 말을 꺼내지 못하고 참았다. 엄마가 되어서라도 죽고 싶다"며 "내 딸에게 잘못은 없는데 왜 고통을 견디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가족만큼 김씨가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한 후에도 재판부에게 선고 일정을 다음 달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그 이유는 다음 달에 친딸의 결혼식이 있기 때문이다.
김씨의 변호인은 "9월 중순에 김씨의 딸이 결혼식을 가질 예정이므로 선고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4월 7일과 29일 동안 동거녀의 16세 딸인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보다 앞선 작년 1월에는 김씨가 음란물을 시청한 후, 동거녀의 다른 딸인 C양(당시 13세)에게 추행이나 유사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김씨의 범행은 동거녀가 집에 없는 시간에 일어나며, 범행 전 알약으로 된 수면제를 분쇄하여 음료나 유산균에 섞어 피해자들에게 먹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김씨는 피해자들의 형제에게도 수면제를 먹여서 잠들게 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범행은 B양이 "성범죄를 당한 것 같다"고 얘기한 후 동거녀인 A씨가 집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면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김씨에게 엄벌을 구하는 탄원을 했다. A씨는 "딸은 범행을 당했음을 알고도 엄마가 잘못될까 두렵다는 이유로 말을 꺼내지 못하고 참았다. 엄마가 되어서라도 죽고 싶다"며 "내 딸에게 잘못은 없는데 왜 고통을 견디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가족만큼 김씨가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한 후에도 재판부에게 선고 일정을 다음 달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그 이유는 다음 달에 친딸의 결혼식이 있기 때문이다.
김씨의 변호인은 "9월 중순에 김씨의 딸이 결혼식을 가질 예정이므로 선고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과외 교사, 중학생에게 추행하며 징역유예 선고 23.09.02
- 다음글미국 정부가 감독하는 남극 기지의 성폭력 문제: 범죄 묵살과 피해자 불이익 23.09.02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