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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추행 및 강간 일당, 유흥업소에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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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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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고용, 성추행, 강간 등을 저지른 20대 일당에게 실형 선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B씨, C씨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3년 6개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기로 했다.

사건은 지난해 7월 29일 경기 구리시에서 일어났다. 노래방 실장인 A씨는 미성년자 D양과 E양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에게 노래방에서의 일과 성매매에 대해 설명하며 권유했다. A씨는 둘에게 노래방에서 일하는 대가로 매우 높은 금액을 주고 성매매를 제안했다.

이후 A씨는 D양과 E양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서 2차 성매매를 요구하며 옷을 벗도록 강요했다. D양은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A씨는 강압적으로 가슴을 만지며 협박했다. 이때 같이 있던 B씨는 마음이 멍해진 D양을 강간했다. A씨와 E양은 모텔의 다른 방으로 이동한 상태였다.

C씨는 D양에게 집까지 데려다주라는 요청을 받아 자신의 차에 태웠는데, 그 과정에서 D양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며 조건만남을 제안하기도 했다.

강간 혐의를 받는 B씨는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여 선처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D양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의심이 든다며, A씨, B씨, C씨 각각에게 적절한 형량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로써 매우 가혹하고 잔인한 행위였다.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와 성범죄자의 교정을 위해 선고된 징역형과 집행유예, 그리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예방적인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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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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