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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실형 선고받은 10대, 돈을 빼앗지 못해 미수로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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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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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2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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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조건만남으로 성매수남을 유인한 10대, 실형 선고

인천지법 형사15부는 강도상해와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A군이 성매수남을 유인하고 돈을 빼앗으려다 미수로 그쳤던 사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A군은 지난 1월 1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 성매수남 B씨의 소지품 등을 훔치려다가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 A군은 가출 상태에서 금전을 벌기 위해 13~15세 미성년자 5명과 함께 성매수남을 유인해 위협하고 금품을 훔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A군은 랜덤채팅 앱을 이용해 성매수남을 유인하고, 이에 응한 B씨를 승용차에 태우고 돈을 요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B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게 되어 사건은 미수로 그쳤습니다.

그 후 6개월 뒤, A군은 성매수남이 아닌 만취남으로 강도 범행의 대상을 변경했습니다. A군은 가출하여 알게 된 또래 4명과 함께 남동구 간석동에서 술에 취한 D씨를 폭행하고 시가 1000만원 상당의 금팔찌 등을 강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A군과 그의 일행은 D씨에게 시비를 건 뒤 맞서 싸웠습니다. D씨는 화를 내고 먼저 주먹을 휘둘렀고, 이에 A군은 D씨의 얼굴을 주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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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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