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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약취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이혼한 친모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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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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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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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교섭 기간이 종료됐는데 어린 딸을 양육권자인 친부에게 돌려보내지 않은 이혼한 친모가 미성년자약취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약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5·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미성년자약취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상적인 보호 관계를 침해하는 범죄다.

재판부는 "A씨가 고소당한 직후 분노가 담긴 문자를 친부에게 보낸 점,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가정법원 결정에도 A씨가 면접 교섭 종료 이후 5개월가량 B양의 인도를 거부한 점, 면접교섭권 행사 시점을 제외하고 A씨가 B양의 양육권자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약취 고의성과 B양의 복리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A씨가 통화하기 싫단다라며 일방적으로 딸의 의사를 전달하면서 친부와 연락을 차단한 점, 사리 변별 능력이 미숙한 유아인 B양이 기존 보호 관계로부터 이탈되는 상황에 대처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A씨가 B양을 친부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지배 아래에 두기 위한 목적으로 데려다주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 A씨가 범행의 책임을 친부에게 돌리고 있는 상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면접 교섭 종료 시각인 오후 6시가 지났는데도 딸 B양(5)을 장기간 친부에게 돌려보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 이혼하면서 친권과 양육권을 상실했다. A씨는 광주가정법원 결정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 사이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B양에 대한 면접 교섭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A씨는 면접 교섭 종료 이후 딸을 친부에게 돌려보내지 않았다고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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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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