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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변호사, 벌금형 불복→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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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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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회

작성일 23-12-0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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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학대 변호사, 벌금형 항소 뒤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고등학생과 채팅 중인 변호사가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사건에서, 변호사가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형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달 30일, 세부사항을 보도한 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A씨(44)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짐과 동시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또한, 변호사 A씨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의 취업제한 3년 명령을 받았다.

변호사 A씨는 지난해 초 랜덤채팅으로 만난 고등학생에게 자신이 입던 속옷과 베개 등을 택배로 보내는 등의 행동을 했으며, 피해자에게 자신을 교수님으로 부르도록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되자,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고 여겨 징역 1년 형을 구형한 것에 대해 A변호사는 무겁다며 각각 항소하였다.

만약 2심 형이 확정된다면, 변호사 A씨는 집행유예 기간을 포함한 4년간 변호사 자격이 정지될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아동 피해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무겁다"라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였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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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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