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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력 적용 강화해야…한동훈 법무부 장관, 경찰 정당방위 적극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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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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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회

작성일 23-08-0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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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발생한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과 서현역 칼부림 사건 등을 통해 무고한 시민을 겨냥한 흉기난동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폭력사범 검거 과정에서 정당방위를 적극 적용할 것을 대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이에 앞서 경찰은 흉기난동 등의 강력범죄 발생 시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 물리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는 과거 물리력 사용으로 인해 경찰 개인이 형사처벌을 받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사례 등이 언급되며, 경찰 면책권을 넓히지 않으면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에는 경찰이 칼을 든 사람을 테이저건으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의식을 잃고, 수개월 뒤에 사망한 사건이 법원에서 32억 원의 국가 배상이 판결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고려하여 한동훈 장관은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흉악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행위, 정당방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더 이상의 흉기난동 사건 발생을 위해 경찰과 일반 시민이 긴박한 상황에서의 물리력 행사에 대한 정당방위, 정당행위 등 위법성 조각사유와 양형 사유를 적극 검토하고 적용해야 한다며, 이를 대검찰청에 당부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경찰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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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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