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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직원, 휴식 시간 동안 동료 살해 혐의로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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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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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6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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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시간에 잠을 자면서 시끄럽게 코를 곤단 이유로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물류센터 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26세 윤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윤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3시 48분께 광주 광산구 평동산업단지 내 한 물류센터 휴게실에서 동료인 40대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윤씨는 A씨가 휴게실에서 잠을 자다가 시끄럽게 코를 곤졌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이고, 물류센터에서 유통되는 상품인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윤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악랄하다"며 "피해자들의 가족들도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윤씨는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과 후회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심각하고 비인도적이었으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런 범죄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으며, 엄중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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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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